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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소득기준, 본인 부담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3. 20. 17:18반응형
맞벌이 부부에겐 아무 도움없이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 아주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혜택이 확대되면서, 2024년 출산 예정인 산모님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고, 출산 후 산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 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도움 등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출산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간과 내용도 다양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정부 웹사이트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확정은 신청 후 문자로 통보되며,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관리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현금이나 카드 대신 사용되며,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투명한 이용을 돕습니다.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이들 중 하나라도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의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진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소득 기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산정된 중위소득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3,342,668원
- 2인 가구: 월 5,523,914원
- 3인 가구: 월 7,071,986원
- 4인 가구: 월 8,594,870원
- 5인 가구: 월 10,043,603원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요금, 정부 지원액, 그리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 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서비스 기간에 대한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한 표준 요금제 부분은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새로운 요금표 소개
알아야 될 주요사항
1.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2024년 단태아 표준 10일, 연장 15일 서비스의 산모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단태아 기준 유형 서비스 전체 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 표준 10일 A-통합-1형 1,376,000원 949,000원 427,000원 A-라-1형 729,000원 647,000원 연장 15일 A-통합-1형 2,064,000원 1,238,000원 826,000원 A-라-1형 991,000원 1,073,000원 2. 쌍태아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23년도) 변경(24년도)
인력 2명이 쌍태아를 돌볼 때
근무시간이 9~5시까지 7시간으로 지원기존 7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어 서비스 지원 3. 삼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23년도) 변경(24년도)
세쌍둥이의 경우 인력이 2명 지원세쌍둥이의 경우 인력 3명,
네쌍둥이는 인력 4명까지 선택 가능 지원4. 서비스기간이 최장 40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23년도) 변경(24년도)
단태아 산모의 서비스기간이 단축(5일)~
삼태아 이상 연장(20일)단태아 산모의 서비스기간이 단축(5일)~
삼태아 이상 산모 연장(40일)5. 단태아 A-라-1형(150%초과지원) 서비스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23년도) 변경(24년도)
서비스기간 표준 10일A-라-1형(150% 소득초과자)
서비스기간 연장 15일 선택 가능* 산모님들은 서비스 기간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단축, 표준, 연장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님, 장애를 가진 산모님과 장애가 있는 신생아, 새터민 출신 산모님, 결혼이민을 온 산모님, 그리고 24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님 역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안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 혹은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자동으로 만료되므로(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60일입니다),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오니 참고하시고 각 기관별 정확한 요건 및 서류확인도 별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예정 증빙서류
- 건강보험증의 사본
- 최근 월 건보료 산정금액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1.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역 내 산후도우미 서비스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생일증빙서류 (출산 전 임신확인서)
- 건강보험증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 각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마무리
2024년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산모들은 기간에 맞춰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 혹은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세요. 그럼 모든 산모들 건강한 아기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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