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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지급, 신청방법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3. 11.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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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출산장력 정책중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국가 정책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지원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목차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2. 2024 육아휴직 급여 기간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었는데 2024년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단,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만 각각  6개월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8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로 이용한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2024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피보험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4. 2024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75%가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0%가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 25%를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현재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최대 월 200만원 - 300만원)

       

      부모 육아휴직 기간 급여 상한액
      1개월 각각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100%가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 25%를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하반기 예정)


      2023년의 3개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최대금액도 450만원으로 상향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2023년 2024년(하반기 예정)
      1개월 최대 월 200만원 최대 월 200만원
      2개월 최대 월 250만원 최대 월 250만원
      3개월 최대 월 300만원 최대 월 300만원
      4개월   최대 월 350만원
      5개월   최대 월 400만원
      6개월   최대 월 450만원

       

       

      6.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을 설정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3.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문과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
      4.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상황 확인
      5.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센터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갑니다. (아래 그림 참조)

       

      2024-육아휴직-급여-신청


       
      3.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4. 처리경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급여 기간 연장과 지급액도 증가될 예정이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정보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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