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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4. 3. 19:35반응형
올해 또는 내년에 내 집 마련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집을 사신다구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최대 2백만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감면 조건, 신청서류, 주의 사항,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으로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구매가의 1.1%)를 최대 2,0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시행될 예정이므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에 대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어, 소득이 높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0,000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 구매 시 취득세가 2,000,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는 모두 주택 구매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을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서류 발급처 비고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부동산 전자 계약 시 주택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바로가기)전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주민등록번호 공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아래 첨부해 놓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0.08MB2. 다음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매매 계약서
* 주택의 등기부등본
* 무주택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한 계약자 본인의 통장 사본
*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이렇게 신청 절차를 따르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을 받기 위한 주의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을 취득한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만약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를 시작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는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을 통한 취득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4.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후 최소 3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 증여,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면적이 85m^2 이하인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3.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4.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5. 전용면적이 20m^2 이하인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했을 경우(단, 주택이 하나인 경우에 한함)
6.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7.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에 위치한 주택을 소유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꼭 신청하셔서 취득세를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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