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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3. 11. 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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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5천만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가입조건, 신청방법,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매달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5년 동안 자유적립식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달 최대 6%의 기여금을 정부가 지급해 줍니다. 저축한 원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 원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니, 11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개인소득

      * 직장인 : 개인소득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인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입이 없으신 분은 청년도약계좌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신청하게 될 시, 전년도 소득으로 대체됩니다.

       


      * 개인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3. 가구소득

       

      * 신청인을 포함함 가족 구성원의 수입 합계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가족 구성원에 해당되는 구성원은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2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신청기간 : 11월 6일 (월) ~ 11월 17일 (금)

      * 심사 및 확정기간: 11월 20일 (월) ~ 12월 1일 (금)

      * 계좌개설기간: 12월 4일 (월)  ~ 12월 15일 (금)

       

      2.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은 은행 방문 또는 은행 앱에서 가능하며, 심사 후 개별 연락이 갑니다.

       

      * 12개 은행 :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청년은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3. 가구소득 확인 →  4.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과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과 가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되며, 만기일은 5년입니다. 납입한 원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2. 가입혜택

      * 청년도약계좌 금리 :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체로 3년 고정 금리 후 2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청년은 6%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1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가입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만료이전에 빠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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